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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 참석여부회신서_위임장_서면결의서.hwp
1. 우리 조합의 제6회 정기총회를 정관 제26조 및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일 시 : 2017년 2월 28(화) 13:00 나. 장 소 :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대전역 왼쪽 건물) 5층, 경희실 (전화 042-259-2218, 주소 : 대전시 동구 중앙로 215 ) 다. 참석대상 : 한국경관포장공업협동조합의 조합원 라. 주요 내용 1) 특강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 추천제도”(중소기업중앙회) 2) 의결사항 ㅇ제1호 의안 : 『2016년도 사업보고, 결산 및 결손금처리(안)』 ㅇ제2호 의안 :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ㅇ제3호 의안 : 『정관 개정(안)』 ㅇ제4호 의안 : 『이사회 위임(안)』 ㅇ제5호 의안 : 『임원 선출(안)』라. 의결사항 : 마. 의결권․선거권의 대리 및 서면 의결 1) 근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정관 제33조 및 제33조의 2 ㅇ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 가능 -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함. ㅇ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 선거권 행사 가능 - 대리인의 자격 : 조합원사의 임․직원 ㅇ 대리인 또는 서면 의결시 정기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 2) 대리인은 필히 <붙임 3> “위임장”을 지참 또는 팩스 송부(총회일에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3) 출석이 불가능할 때는 별첨 “서면 의결서” 제출(임원 선출은 서면 의결이 불가능하며, 대리인을 통하여만 행사 할 수 있음)
2. 조합원 본인의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소속 회사의 간부급(부장) 이상인 임직원에게 <붙임2> 위임장을 지참하여 대리 참석할 수 있도록 하시고, 대리 참석도 불가능한 조합원사는 <붙임3> 서면의결서를 2017년 2월 27(월) 까지 도착될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FAX 전송 후 원본을 등기속달 우송) 3. 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붙임 1> 참석여부회신서를 2017. 2. 24(금)까지 FAX(02-585-2306)로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결권 및 선거권 관련 규정 : 정관 제33조(의결권과 선거권) ② 조합원은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출석하여 행사한다. 다만,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제28조 의 규정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한 의결권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고, 선거권은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붙 임 : 1. 참석여부회신서 1부. 2. 대리인 위임장 1부. 3. 서면 의결서 1부. 끝.
한국경관포장공업협동조합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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