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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 [2018-KSP-공문-0201_002]첨부1~4.hwp
파일첨부 : 의결(안).zip
우리 조합의 제7회 정기총회를 정관 제26조 및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 시 : 2018년 2월 28(수요일) 14:00 ~ 18시
나. 장 소 : 대전 삼성생명 빌딩 대회의실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55 삼성생명빌딩 16층)
다. 참석대상 : 한국경관포장공업협동조합의 조합원
라. 주요 내용
1) 의결사항
- 제1호 의안 : 2017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안) 승인의 건
- 제3호 의안 : 조합 규약. 규정 개정(안) 의결의 건
- 제4호 의안 : 년회비 미납에 따른 회원사 제명 건
2) 특 강:
- 성공하는 법인 CEO가 알아야 할 [자산관리 성공]
- 2018 MAS계약제도의 이해 (조달청 박 연 자 쇼핑몰기획과 주무관)
※ 부의 안건은 2018년 02 월 14일까지 메일로 전송할 예정이며 조합
(회의자료는 당일 배포)
마. 의결권․선거권의 대리 및 서면 의결
1) 근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정관 제33조 및 제33조의 2
ㅇ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 가능
-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함.
ㅇ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 선거권 행사 가능
- 대리인의 자격 : 조합원사의 임․직원
ㅇ 대리인 또는 서면 의결시 정기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
2) 대리인은 필히 <붙임 3> “위임장”을 지참 또는 팩스 송부(총회일에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3) 출석이 불가능할 때는 별첨 “서면 의결서” 제출(임원 선출은 서면 의결이 불가능하며, 대리인을 통하여만 행사 할 수 있음)
2. 조합원 본인의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소속 회사의 간부급(부장) 이상인 임직원에게 <붙임2> 위임장을 지참하여 대리 참석할 수 있도록 하시고, 대리 참석도 불가능한 조합원사는 <붙임3> 서면의결서를 2018년 2월 27(화요일)까지 도착될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FAX 전송 후 원본을 등기속달 우송)
3. 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붙임 1> 참석여부회신서를 2018. 2. 26.(월)까지 FAX(042-489-3396)로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결권 및 선거권 관련 규정 : 정관 제33조(의결권과 선거권)
② 조합원은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출석하여 행사한다. 다만,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제28조 의 규정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한 의결권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고, 선거권은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붙 임 : 1. 참석여부회신서 1부.
2. 대리인 위임장 1부.
3. 서면 의결서 1부.
4. 정기총회 회의 일정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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