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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9년 6월 5일 조합 사무국 회의실에서
흙콘크리트 단체표준 2차 개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개정할 내용은
1. 흙콘크리트 종류 규격 명확하게 명시
2. 흙콘크리트 재료-바인더 내용 개정
3. 흙고화제 성능기준 개정 SO2 기준완화
4. 21 M p a 규격 추가 및 성능기준
5. 미끄럼방지 공시체몰드의 크기 개정
6. 심사기준 개정(샘플링 시험관련)
일부 위원님을 교체로 인하여 새롭게 위촉한 위원님들 (서 돈 위원, 윤안식 위원)과
함께 흙콘크리트의 개정에 관하여 논의하고 개정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갑니다.
보다 좋은 품질과 효율적인 조달납품을 위한 개정이니 만큼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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