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문 KSP-사업-33(2019. 07. 24.) 관련
3. 최근 조합 회원사에서의 흙콘크리트 주차장용 21Mpa 규격 및 폴리우레탄 수지 바인더를 이용한 흙콘크리트 투수형 품목이 조달청 납품 계약이 되어 영업행위에 따른 규정위반의 여부와 제재조치를 포함한 해결방향을 요구한 민원이 접수되어 그 사안이 중요하여 정관 제36조(이사회) 제5항에 의거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2019.07.31.)
4. 금번 이사회에서는 회의 결과 그 사안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할 사항이 아니며 조합원사 전체의 의견을 구하고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아래 사항을 근거로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1) 흙콘크리트를 제정한 주체가 우리 조합원이며 그에 따른 규격의 개정과 품목을
추가하는 것 또한 조합원의 합의 및 추인이 필요한 사항임.
가. 흙콘크리트 습식 21Mpa규격에 관한 조달청 감사실 민원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해당규격은 계약 취소를 하고, 단체표준의 개정(조달청에서 요구하
사항 포함)이후에 21Mps 규격을계약하기로 협의함에 따라 규격추가.
나. 흙콘크리트 투수형 규격에서 폴리우레탄수지 계열의 바인더를 결합재로사
용을 하는 업체에 대하여 단체표준 규격에 맞지 않은 품목이므로 조달청 MAS 계
약을 취소하라는 요구에 경우에 대하여 조합사무국에서 관련 업계에 규 격에 대한
의견을 구한바, 바인더 제조업체, 투수형 계약업체 및 민원을 제기 한 업체의 주장
이 서로 상반됨으로 인하여 조합원사 전체 의견과 합의가 필요함.
2) 조합에 접수된 민원의 내용 중 단체표준 규격에 맞지 않는 것을 계약 및 공급
한업체에 대하여 조합원에서 제명이나 제재 조치를 요구하였는바, 이 또한 총회
의 의결을 통하여야 만 할 수 있는 사항임.
5. 이에 아래와 같이 임시총회를 조합 정관 제27조(임시총회)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2019년도 임시총회를개최하오니 반드시 참석하셔서 의견을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가.총회일시: 2019. 08. 28.(수) 14 : 00 ~ 17 : 00
나. 장 소: 토요코인 호텔컨벤션 센터 2층 회의실 (누보홀)
(대전 서구 둔산중로 134번길 13. 2층) 042-488-2220
다. 의결사항 및 회의 안건 :
1) 흙콘크리트 단체표준 개정- 21Mpa 규격 추가 건
2) 흙콘크리트 투수형(폴리머 수지 바인더 규격)에 관련
조합원사 의견 수렴 및 합의 건
※ 붙 임 : 1. 참석여부회신서 1부.
2. 대리인 위임장 1부.
3. 서면 의결서 1부.
4. 의결사항
① 21Mpa 규격에 대한 조달청과의 처리 경위 및 규격 추가 건- 1부
②흙콘크리트 투수형(폴리머 수지 바인더 규격)관련 내용
및 조합원사 의견 수렴 관련 내용 - 1 부
한국경관포장공업협동조합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