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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 도막형바닥재 단체표준 (2020.10.07. 개정)_한국경관포장공업협동조합(1).pdf
파일첨부 : 도막형바닥재 단체표준 개정본 2020-11-10(1).docx
한국경관포장공업협동조합』과『도로교통안전기술협회』에서는 “도막형바닥재 단체표준” 일부를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조달청 쇼핑몰기획과에 요청하여“도막형바닥재 단체표준 규격서”를 개정된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조합 회원사 및 관련 업체에서도 “도막형바닥재” 품목을 개정된 규격서로 적용되게 업무에 반영하시길 바랍니다.(2021년 재계약 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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