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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터는 3년 마다 실시하는 정기심사에서공장심사와 제품심사(2일 심사)를 실시하던 것을 공장심사 1일로 개정하였습니다.그리고 2021년 공장심사 대상업체는 아래와 같으며그외의 업체는 제품심사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