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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 210723 다수공급자계약(MAS), 우수제품 등 단가계약 계약단가 조정 세부지침 (3)(4).pdf
파일첨부 : 211124다수공급자계약(MAS) 계약단가 조정관련 추가 세부지침 (3)(4).pdf
다수공급자계약(MAS) 계약단가 조정 관련 추가세부지침 - 조달청 구매총괄과
흙콘크리트 단가인상 때문에 각 지방조달청별로
계약 담당자의 기준들이 달라 혼선이 있는 듯 합니다.
보내드린 자료는 조달청 구매총괄과에서 원자재 급등으로 인해 단가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담당자들에게 보낸 지침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 24일 세부지침의 8페이지에 보면
대표단체(조합 등) 관련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각 지방조달청 담당자들과 협상할때 근거로 제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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