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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 어린이 놀이시설용 코르크 바닥 포장재 단체표준(안).pdf
파일첨부 : 단체표준(안) 의견서.hwp
한국경관포장공업협동조합에서는 산업표준화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단체표준지원 및 촉진운영요령 제8조에 따라 조합원업체 및 코르를 이용한 바닥 포장재를 재조하는 업체 대표님들의 건의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용 코르크 바닥 포장재 단체표준」 제정 신청을 아래와 같이 할 예정이니 이해관계인이신 조합원사 및 제조업체 대표님의 의견 수렴을 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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