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일첨부 : 도막형바닥재 물품 계약연장 시험항목 안내 .pdf
파일첨부 : 도막형바닥재 필수시험항목.pdf
한국경관포장공업협동조합과 도로교통안전기술협회에서는 조달청 다수공급자(MAS)계약으로 조달납품하는 도막형바닥재 물품에 대하여 MAS계약 연장 시 시험성적서의 필수시험항목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달청과협의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계약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계약기간 연장방법(첨부서류), 계약기간 연장 불가 사유 등 제반 처리절차, 규정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도막형바닥재의 필수시험항목 1부.
2. 계약연장 방법(조달청 안내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