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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콘크리트 직접생산확인기준
관리자
2019.01.16
1796
흙콘크리트 직접생산 확인기준.pdf
조달품질우너에서
흙콘크리트를 제조자로 물품등록할때 필요한 조건을 제시한 기준입니다.
흙콘크리트를 제조물품으로 등록신청시 공장등록을 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에 맞게 등록하시고 설비는 다 갖추지 못하더라고
직접 제조를 하는 경우에는 일부만 준비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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